이혼 부정행위 입증1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 불법행위 입증과 이혼성립 두 사람이 함께 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말다툼도 잦아지고 좋기만 한 시간은 없어지기도 합니다. 이때 원만하게 소통을 해서 문제가 사그라들기도 하지만 상대방과의 다툼, 통제, 무시 등 지쳐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. 이혼은 크게 ① 협의이혼 ② 재판상이혼, ③ 조정이혼이 있습니다. 대부분이 선호하는 방법은 서로 협의하에 빠르게 끝낼 수 있는 협의이혼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유리한 쪽으로 가져오려다 보니 분쟁이 발생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1.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.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.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. 자기의 직계존속.. 2024. 8. 28. 이전 1 다음